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수줍****
2021. 06. 10. 10:18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요. 노조의 조합원이 단 1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 수행자체가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는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갖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이 1명밖에 남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는 한 노조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2021. 06.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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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되어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노조 68107-406,  회시일자 : 2003-08-01

    [질 의]
       
       1. 2003.3.17 설립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에는 조합원 17명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명이 2003.3.28 탈퇴하였고, 이후 조합원으로는 노조위원장 1명만 남았으나 2003.6월 현재까지 노조위원장 나름대로 노조사무실 요구 등 조합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2. 현재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동사의 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이 필요치 않다며 노동조합 직권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 조합원이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해산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

    감사합니다.

    2021. 06. 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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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노동조합법상 해산사유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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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 능력이 없다

        (대법 1998.3.13, 97누19830) 감사합니다.

        2021. 06.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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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1. 06. 1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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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 소속일 경우에는 본조로부터 교섭이나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요건의 결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21. 06. 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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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 1998.3.13, 97누19830)

              2021. 06. 1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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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조합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됩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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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그 성질상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상태에서는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감소한 것이고 조합원 증가가 예상된다면 단체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1. 06.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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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합니다.따라서 1명만 남아 조합원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체라 할수 없으므로, 노조로 보긴 어렵습니다.

                    2021. 06. 1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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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요. 노조의 조합원이 단 1명만 남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역할 수행자체가 어려운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소한 2명이 있어야합니다.

                      2021. 06.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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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이란 2인이상 으로서 규약이 존재하고, 집행기관 의결기관이 존재해야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1인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성이 부인될 것이나, 1인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2021. 06. 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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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다면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될 것이나,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처분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021. 06.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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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해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 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조법 제28조제1항 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2003.8.1. 노조68107-406)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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