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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8.17

회사에 노조가 있는데 대표자 이름만 있고 활동도 안 하는데 다른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회사에 노조가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노조 대표 1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퇴사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노조는 당연히 활동도 안 하고 직원들은 가입도 못 합니다.

노조 설립을 위해 회사 관리부서에 문의하니

기존 노조가 등록되어 있어서 만들지 못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정말로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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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는

    부칙 법률 5310호<1997. 3.13.>,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1. 3. 28., 2006. 12. 30.>

    ②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2006. 12. 30.>

    위와 같은 조항이 있었으나, 동조항은 2010. 1.1.자로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부칙 제9930호 2010. 1.1>로 아래와 같은 부칙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11. 7. 1. 자 이후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부칙 제9930호 2010. 1.1>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 노동조합법에는 아래와 같은 해산사유조항이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1년이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