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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타킨31
시크한타킨3123.03.08

회사에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회사에 노조가 없어서 인지 경영진의 횡포가 장난이 아니에요. 노조를 만들면 자른다는 소문도 있고, 선듯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여려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설립총회 후 설립신고 시 설립총회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신고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설립신고서,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 총회 참석자 서명부, 임원명단(필요시) 등을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설립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설립을 공식화하고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하면 부당노동행위지만 법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막나가는 경우도 있고, 법을 알더라도 편법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나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만들면 자른다는 소문도 있고, 선듯 나서는 사람도 없지만 여려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노조를 정식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합 설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시어 규약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규약 및 의결기관을 구성하고, 조합원 2인이상이 모여 단체를 구성한 뒤,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노동조합 대표자와 감사로, 2인이 필요하며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시에는 설립에 관한 총회 개최 회의록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노조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