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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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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회사직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보니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하기싫으면 집에가라는 식입니다.


노조가 있으면 회사랑 조율이 될것같아서 설립할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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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이 되면 설립이 가능하나, 보통 노조를 설립할 당시 집행부 정도는 구성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 시 노동조합의 규약(필요 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되고 설립총회에서 임원 선출, 규약안 제정을 하고 규약을 첨부한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후에 회사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이지만 노조 설립관련자를 해고한다거나 할 경우 분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은 쉽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규약을 갖추고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절차로서 창립총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설립된 단위노조에 지부, 분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단위노조의 승인과 창립총회 등의 절차로 간단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비전문가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 설립은 2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직원이 약 30명정도 됩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다보니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하기싫으면 집에가라는 식입니다.

      노조가 있으면 회사랑 조율이 될것같아서 설립할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힘든가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인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신 이후, 규약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의 신고를 하시면 노동조합은 설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조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모임, 규약작성, 창립총회, 설립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반려나 보류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노조 설립과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내로 시행착오 없이 설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체로 볼 수 있는 2인이상이

      규약 및 집행기관, 의결기관을 구성해서

      노동조합 설립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설립 총회의 개최 및 규약 제정을 거쳐 설립하게 되며,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며(노조법 제2조제4호),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 따라서 최소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