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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노동조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플렌트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생산직군만 가입을 받고 사무직군은 가입을 받지 않더라구요. 조합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구요. 저처럼 생산직군만 노동조합 가입하는 회사가 있나요? 사무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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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3.13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플렌트 사업을 하고있는 회사이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생산직군만 가입을 받고 사무직군은 가입을 받지 않더라구요. 조합을 가입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되지 않더라구요. 저처럼 생산직군만 노동조합 가입하는 회사가 있나요? 사무직군은 노동조합에 가입 못하나요?

    -> 노동조합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의 규약 혹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가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의하여 사무직군은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부 규약 또는 단체협약 조합원 범위에서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가입 거부해도 무방합니다.

    사무직군 조합이 필요하다면 노동조합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노조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범위에 포함된다면 임의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그 내부 규정에 해당하는 규약에서 가입 대상을 한정한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체 규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상 조합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직종별로 가입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생산직과 사무직이 별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종별 가입제한을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입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