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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저어새179
고독한저어새17921.03.02

이런 상황에서 노조를 가입해야 할까요?

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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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은 상기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우들이 노동조합을 발의하였으나 정수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개인이 당할 경우, 비록 기준 정수를 체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노조에 가입하는것이 회사로부터 자기방어를 하는 안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관망하는게 맞는걸까요?

    전체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노조라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있어서 개인보다는 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불리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한 장치가 됩니다. 회사에서 노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조직은 단체의 힘에 의해 사업주와 대항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비록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만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심을 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조직은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갖춘경우에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는 조직력(인원수)가 중요하므로 뜻이 있으신 경우라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그러한 뜻이 없다면 일정 규모가

    가입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