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시 대체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2021. 06. 10. 10:16

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차주에 1일 대체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금주내 휴가를 줘야되는 건지,

차주에 대체휴가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합의해야 하는 바, 구두 합의는 적법한 방식이 아닙니다.

한편, 금주 토요일 근무에 따라 그 다음 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주 평일에 미리 휴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토요일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021. 06.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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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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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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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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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것으로 한 경우, 주휴일은 근기법상 주 단위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일이므로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휴무일은 법정 주휴일과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다음 주휴일 이전에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회계연도 안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쉬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이나 날에 쉬게하여도 무방합니다.

          2021. 06. 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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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가의 지급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대체휴가를 지급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한다면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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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무일 근무에 갈음하여 휴무를 차주에 부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에 해당하게 되며,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휴무일수는 시간외 수당에 상당하는 일수가 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1주 내에서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6.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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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차주에 1일 대체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금주내 휴가를 줘야되는 건지,

                차주에 대체휴가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법 제57조, 1.5배로 계산된 휴가를 주어야 함)가 아닌,

                휴일대체휴가(1대1 대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휴일대체휴가제도를 사규에 규정하고 24시간 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원칙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5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2021. 06.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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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이후에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6.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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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 차주 1일 대체휴가가 아니라, 1.5일의 법적인 제도인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주 내에 휴일대체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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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주내에 대체하시는게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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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무 후 토요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시 차주에 1일 대체휴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금주 토요일 근무를 위해서 금주내 휴가를 줘야되는 건지, 차주에 대체휴가를 진행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대체휴가 가능합니다.

                        2021. 06. 1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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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구두합의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전에 대체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에 따른 대체휴가합의서가필요할 것이며

                          대체되는 휴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합니다. (차후분쟁방지 목적)

                          또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해 합의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해당 가산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위 두가지 방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구두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추후 분쟁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서면화하여 증거자료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 06. 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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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 부여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구두로도 합의 가능합니다. 미리 대체할 토요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고지하십시오. 즉 해당 토요일 전에 미리 해당 토요일 근무에 대해 고지하시면서 대체 근무할 평일의 요일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금주 주중에 휴가를 줄지, 차주 주중에 휴가를 줄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할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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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따라 토요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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