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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게논265
그리운게논26521.03.24

주말 추가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주말 추가 근무를 했을 때 대체 휴가로 지급 받는데요. 1일 주말 추가 근무 시 1일 대체휴가를 주는게 맞나요? 1.5일 대체 휴가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야근이나 주말 추가근무에 수당은 1.5배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도 1.5일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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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 1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한 총 1.5시간(1*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간 주말 근무에 대한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2. 이후 취업규칙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지어야만 1.5일로 연차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시 12시간의 휴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노사간 서면 합의를 통하여, 가산분을 포함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분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휴가"로 보상하거나, 가산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휴가"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전체를 휴가로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1.5배라면 시간도 1.5배로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되므로, 대체되는 1일의 근로에 대하여 1일의 휴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2.이와 달리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는 경우, 보상휴가제는 시간외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질의와 같이 1일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을 포함하여 1.5일의 보상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된 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8×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근무하면서 수당(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휴가는 1대1 대체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보상휴가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 마음대로 보상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