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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전임기간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노조 전임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근기 68207-2837 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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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변경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 변경은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직무변경의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금을 받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재계약한 사정이 있으면 단절된다고 볼 소지는 있으나,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지급등과 같은 근로관계 종료 조치 및 재계약 절차 없이 단순히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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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입니다.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연차 대상이 맞음에도 사업주가 운전기사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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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정년제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차별개선과‒1629, 2016.8.16.)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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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450만원 인데요 급여가 너무적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액÷12개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13,14 등으로 나누는 것은 연봉에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명시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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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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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적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퇴직도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구요.▶대법원은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자동 퇴직 사유가 아닌 이상 취업규칙에 어떤 사유 발생 시 당연(자동)퇴직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라고 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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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6개는 일단 11개+15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11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개근 시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최대 11개 입니다.▶15개는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입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후에 발생하는 휴가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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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자를 썼는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언제 퇴사한거로 봐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6월 20일 퇴사에 동의를 하거나 6월 20일 퇴사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6월 20일 퇴사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근로자가 6월 말 퇴사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6월 20일까지만 근로시키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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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 됩니다. 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인데,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전 기업에서 양수 기업으로 포괄승계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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