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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카구89
고결한카구8921.06.05

연봉3450만원 인데요 급여가 너무적어요

한달에 나이트 근무 7번 에 데이 이브 근무 13일 하는데

월급이 230만원 받는데 너무 적은것 같아서

3450÷14가 기본적인 계산방법이라는데 그래도 적고

15로 나눠도 안맞더라구요

어떤계산법인지 모르겠고 고생에배해 급여가 적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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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제 질문자님이 법상 월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되도록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근로계약서 등을 올려주셔서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주간, 저녁, 야간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각 근무시간대별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한달 OFF일이 몇 일로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에 나이트 근무 7번 에 데이 이브 근무 13일 하는데

    월급이 230만원 받는데 너무 적은것 같아서

    3450÷14가 기본적인 계산방법이라는데 그래도 적고

    15로 나눠도 안맞더라구요

    어떤계산법인지 모르겠고 고생에배해 급여가 적은것 같아요

    1. 네. 선생님의 임금이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연봉(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근로계약(연봉계약)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제외하고 다시 근로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니, 그 때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대근무제의 경우 근무주기 및 근로계약서 내용 ,근무표확인이필요합니다.

    2. 연봉제의 경우 해당금액의 1/12로 지급해야할 것이며,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3450이라고 계약하였을 경우 세후 250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급여를 지급받으셨다면 세전금액, 세후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 후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 23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1일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규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액÷12개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13,14 등으로 나누는 것은 연봉에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명시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