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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떄 바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서면교부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로 날짜가 근로계약서 체결날짜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입사하실 때 얼마동안 근무하기로 했는지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근로자분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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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합의로 성립된 단체협약상의 근로시간을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둘 중 일방이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단체교섭을 하여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의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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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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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언론활동이 부노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그러나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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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0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5월 5일에 마지막 근로를 사업장에 제공하셨으면, 5월 6일 0시부터 14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5월 6일 0시부터 하면 5월 19일까지가 퇴직금 지급 기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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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출근이 아니라 무단결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의 징계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시기변경권 행사가 정당하였으면 그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도 정당할 것이며, 반대로 시기변경권 행사가 부당하였다면 징계 역시 부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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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전액불 원칙상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받아두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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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소급 인상의 효력은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 재직한 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생깁니다. 1월 1일 시점과 단체협약 시행 이전 사이에 퇴사한 분들에게는 소급 인상의 효력의 적용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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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규정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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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코로나 환자 등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하고 유급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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