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노조에서 파업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사 게시판에 공문을 남긴 경우에, 이 행위가 부노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