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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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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문의합니다. 이직말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참의 지나친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계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관련 신고절차가 없으면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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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외 반차 사용시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편의에 따라 선택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질의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하지만 연차휴가의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 이용을 통한 사회・문화적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의 많고 적음에따라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동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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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관해 스트레스와 적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 내용을 보면 "욕을하고 짜증을 냅니다.","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자주 짜증을 내니깐","말을 툭툭거리면서 막 하니깐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혹시 야근하게되면 야근수당도 안줄거라합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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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력서 허위 기재와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이력서 허위 기재에 대하여 근로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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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다는 내용입니다.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일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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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쟁의행위 시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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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일당직)퇴직금 지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모두 지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퇴직금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가능하다면 노동청이나 법원을 통하여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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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근무 시간 임의 변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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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로자에 대한 최저 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최저시급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 1,517,280원주휴수당 : 305,200원 심야수당 : 473,671원총금액 : 2,296,15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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