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에 민원 넣었던 걸 취하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취하를 해도 사용자가 반발하여 이의제기를 하거나 한 내용일까요?
어떤거에 대한 우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보? 통지? 그런 것인가요?
일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뜬금없이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길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하를 하는 경우 사건 종결에 관련한 서류가 송부될 수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더이상 문제제기가 불가함이 명시된 종결처리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민원의 취하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알리는 통보가 올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use_info_B_05.do)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질문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으나, 일단 질문자님께 도달한 우편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이 취하됨을 알리는 우편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처리에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것도 좀 어이가 없고, 뜬금없이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길래
1.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다시 연락하여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도착하였는지,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을 다시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구제신청 취하 시 별도의 알림 공문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 취하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3.조사관 배정 후 등기 송달 시까지 통상 3일에서 일주일 가량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이를 취하한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결과 통지를 한 경우로 추정합니다.
구제신청 후에 취하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각하처분을 합니다. 각하처분이라 함은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거에 대한 우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보? 통지? 그런 것인가요?
1. 진정취하서 서명한것이라면 종결처리됨을 안내한 통지문으로 보입니다.
2. 사업주가 이의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우편물이 왔다고 도착안내서가 붙어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용자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일단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