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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아비286
독특한아비28623.11.15
임금체불및퇴직금미지급때문에 글남겼는데요

퇴직금이 아직 미지급이 되서 전에글남겼는데 노동청에 진정넣어라 넣고 지급이되면 취하하면된다 등 진정넣으라그래서 넣긴넣었는데요

제가 택배에종사하다보니 임금체불,퇴직금진정만넣고 대충설명듣고 그냥나왔습니다

대략내용은 이렇고요 질문을드리면..


1.진정넣고 2주가량 기다려주기로해서 감독관?인지 누군지잘모르겠는데 2주는기다려주기로했습니다 보통 노동청이랑 2주약속을하면 딱2주맞춰서 지급이되나요?아니면 그전에 지급이되나요?


2.노동청관계자말로는 2주시간주고 안주면 조사받으러 나와야된다는데 2주뒤에 못받으면 당연히 조사받는거고요 받는다해도 밀린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받아도 조사받는대상인가요? 아니면 일부지급이 되고 개인적으로 저와 다시 시간(지급협의)를 하면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2주내에 지급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가 최대 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2. 일부라도 못받았으면 조사 일정을 정해서 조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주로 약속을 했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일부만 지급하여도 노동청 조사를 받아 남은 금액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주 안에 지급할지 안할지는 사장 마음이니 알 수 없습니다.

    2. 일부만 받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람마다 다른 부분인것 같습니다. 약속한 기일 이전에 지급하기도 하고 딱 맞춰서 입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부만 지급한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지급일자를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