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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월 1,822,480원까지는 기본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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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가 주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근무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퇴사 시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5월 7일까지만 주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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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8시간까지는 50% 가산▶0.5시간에 대하여는 100% 가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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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체력훈련비가 임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판단기준을 참고 하십시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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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화로 휴가신청을 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휴가 청구 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날에 다음날 휴가사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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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용자 지시가 없는데도 일찍 오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6시 퇴근인데 근로자가 임의로 45분에 퇴근했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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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2020.02.20.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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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때는 4일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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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연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이 인정되며, 연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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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발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연차는 기준이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출근하였다고 판단되는 달 5달에 대해서는 개근하였다면 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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