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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상괭이233
배고픈상괭이23321.05.05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해줘요

퇴사통보도 안하고

지금 한달 넘게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

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녀야 하나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는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해주면 계약기간 종료되서 재계약 안 하는데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무시합니다.

일 그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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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종료일인 시점에 계약만료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고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전 계약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며, 선생님의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기에 지급받으시는데 어려움인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았을 떄 현재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년이상을 근무하셨으므로 나중에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미 이전의 계약이 자동갱신 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예외적 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등)를 해야만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다니시는 경우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명시적인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연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으면 퇴직금이 인정되며, 연장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조치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통보도 안하고

    지금 한달 넘게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

    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녀야 하나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는 문제 없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해주면 계약기간 종료되서 재계약 안 하는데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무시합니다.

    일 그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1. 네.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1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존처럼 1년간 더 근무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발생합니다.

    3. 재직중이니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4.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통보도 안하고

    지금 한달 넘게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녀야 하나요?

    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는 문제 없나요?

    퇴직금 산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됐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임금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해주면 계약기간 종료되서 재계약 안 하는데도 못 받는건가요?

    계약기간종료시 자동종료됩니다. 사업주의 갱신 의사를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