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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내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엄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위법하게 저지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엄권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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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부로서, 기존 토지나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폐쇄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토지나 건물이 분할/합병되어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 등으로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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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반드시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수입활동 능력, 자녀양육 여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3:7에서 4:6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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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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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욕망으로 부채가 많을때 이것도 재산분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채가 혼인 중에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도박, 사치성 소비 등 개인적인 욕구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개인적 욕망으로 낭비하여 발생한 부채는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지만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을 위해 발생한 부채는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부부의 기여도, 경제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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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 취임도 제한됩니다.
법률 /
형사
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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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시기가 늦으면 선임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일주일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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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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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대행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는 국무총리가 첫 번째 권한대행자이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대행을 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장, 교육부장관, 그리고 나머지 국무위원의 서열 순입니다. 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모두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면, 교육부장관이 그 다음 순서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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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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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지만, 공식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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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어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때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불충분하면 기각되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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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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