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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합의 이후 예측할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할수 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 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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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고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것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후유손해에 대한 청구 여지를 남겨두거나,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