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합의 이후 예측할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할수 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료 사고 합의 후 후유증이 있을 시 추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의료사고 합의 후 예측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더 큰 경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이고 그 손해가 합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란 것은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후유손해에 대한 청구 여지를 남겨두거나,
합의.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당초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괄적 면책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새로 발생한 후유증이 당초 합의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는 점과, 그 후유증이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 이미 발생했거나 예측 가능했던 후유증에 대해서는 당초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