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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교통사고 당한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하고 난 후의 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에 대해 합의를 하고 난 후에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2.2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방의 보험으로는 병원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에 얼마간의 기간을 두어 치료비에 대한 지불 보증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이 합의를 본 경우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사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되기에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이후 치료비는 환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상해나 후유증이라는 객관적인 의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간의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그때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는 약간의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합의당시에 어느정도 알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처리를 요청하셔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처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추가 합의 및 보상이 되는 경우는 합의당시보다 중한 병명으로 님이 알수 없었던 추가 병명이 나오거나,

    해당 질병으로 알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추가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후유증으로는 보상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합의 후에는 개인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상이 다 낫지 않았을 경우 합의를 하지 마시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