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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딱새185
고결한딱새185

교통사고로 아직치료중인데 또사고가났습니다

교통사고 후 몸이 불편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치료 중에 있다가 대략 한 달 후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난사고와 두 번째 난 사고의 닫힌 부위는 서로 다릅니다.

무조건 2개 중에 하나는 먼저 합의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친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의 보험사로 다친 부위치료를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합의는 나중에 따로따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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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몸이 불편해서 합의를 보지 않고 치료 중에 있다가 대략 한 달 후에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난사고와 두 번째 난 사고의 닫힌 부위는 서로 다릅니다.

    :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이시동질사고, 이시이질사고라고 합니다.

    즉 상해부위가 명확히 다르다면,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되니다. 예를 들어, 1차사고시 다리골절, 2차 사고시 팔골절등으로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각각 처리를 하시면 되나,

    상해부위가 척추염좌진단으로 동일하다면 이는 한측에서 보상을 먼저 받고 두 가해자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에 따른 진단내용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다친 곳이 다르다면 두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및 치료를 받고 각각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다친곳이 같다면 한사고처럼 처리되기에 2번째 사고가 경미하다면 2번째 사고부터 합의를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 기존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동일 부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동일 부위가 아니라면 각각의 상해에 대해서 다른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치료비에 대해서 복잡해질 수 있기에 병원을 다르게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