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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교통사고 합의보상 관련 문의

교통사고 치료중 또 다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가 안대서 1차사고 종료 안하고 치료 받고 있고 2차 교통사고 따로 치료 받었는대

혹시 나중에 보상금이나 법적 문제대나요?

지금이라도 사고 보상 합의 빨리하는게 좋은가요?

1차 사고 담당자가 다른 사고 난거 물어봤는대 안났다고 했거든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나중에 보상금이나 법적 문제대나요?

    지금이라도 사고 보상 합의 빨리하는게 좋은가요?

    :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사고로 인한 상해부위와 2차사고로 인한 상해부위가 같다면, 2차사고입장에서는 2차사고로 인한 부분 즉 기존 상해에 대해 악화된 정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비도 분담을 하게 되고, 치료에 따른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가 모두 분담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면 신속히 하나를 정리하심이 좋습니다. 이도 상대방이 알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부위가 다른 부위인 경우 병원을 다르게 해서 따로 치료를 받고 따로 합의하면 됩니다.

    문제는 동일 부위인 경우 두 보험사가 부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고를 합의하고 2번째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하고 합의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부상 부위가 다른 경우 각각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곳의 부상이면 한사고 처럼 처리하고 보험회사간 분담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빨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받지 않습니다.

    치료내역에따라 순서대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좀더 중한상해를 입은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미루시고 치료종결후 합의하시는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