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중 또다른 사고가 났습니다.

2달전 정차중 후방추돌당하여 (100:0) 목과 허리 치료중이고 아직 합의전인데 또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차량 부딪침)

상해부위는 1차와 2차 같은부위입니다(목,허리)

제가 궁금한건

기존 사고 합의후 (이달말 합의예정)2차사고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고후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도 대인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차 2차 상해부위가 동일한데 1차 합의후 2차사고 대인접수하여 치료지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는 1차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2차 사고가 나게 되면 2차 사고 이전까지의 손해는 1차 사고의

    가해 자동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2차 사고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보상을 하게 됩니다.

    사고 후 일주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경상의 경우 급성기인 사고일 이후 3일을 초과하면 입원 치료는 불가하고 통원 치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의 차량의 손상 부위와 2차사고의 차량 손상부위가 다른 경우에는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동일부위의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인관련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존 사고 합의후 (이달말 합의예정)2차사고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고후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도 대인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차 2차 상해부위가 동일한데 1차 합의후 2차사고 대인접수하여 치료지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이시 동질의 사고로 즉 시간차가 있으나, 상해입은 부분이 동일 부위로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는 2차사고이후부터의 손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사고이 대상자가 공동으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양측의 보험사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나, 즉 두번의 사고이 있었다는 아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1차사고에 대해 바로 합의를 하고 2차사고에 대해서도 신속히 합의함으로써 조기에 마무리 지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원칙은 부상이 같은 부위면 한 사고처럼 처리 후 각 보험회사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부상이 심하지 않은 사고(사고가 크지 않은)에 대해 먼저 합의를 하고 좀 더 큰 사고로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사고 후 7일이 지난 상태라면 보험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부상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