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치료중 또다른 사고가 났습니다.2달전 정차중 후방추돌당하여 (100:0) 목과 허리 치료중이고 아직 합의전인데 또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신호대기중 앞차가 후진하여 차량 부딪침)상해부위는 1차와 2차 같은부위입니다(목,허리)제가 궁금한건기존 사고 합의후 (이달말 합의예정)2차사고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사고후 일주일정도 지난시점에서도 대인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1차 2차 상해부위가 동일한데 1차 합의후 2차사고 대인접수하여 치료지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