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동차 사고(상대방 귀책100%)로 장기간 양방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약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지만 치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합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되면 합의 없이도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사고(상대방 귀책100%)로 장기간 양방 및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시점으로 부터 약 1년 6개월정도 경과된 상황이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합의를 제시해 왔지만 치료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고 합의는 사고 후 3년이 경과되면 합의 없이도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결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시작점은 사고 건 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후 3년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 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보험회사는 합의 없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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