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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5
혹시 과실이 더 많이잡히면 가해자잖아요? 병원 입원했다 일때문에 퇴원하고 통원치료할건데 그러면 합의금 못받나요?
또 불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만약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측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과실상계한 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합의금이 적게 되나,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이 괜찮다면 질문처럼 입원했다 퇴원하고 통원치료할 경우에는 통원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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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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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쌍방 과실 사고에서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상계가 적용이 되기에 무과실로 산정한 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에 치료비 중 본인의
과실 분의 치료비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합의금이 없거나 아주 소액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제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