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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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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폐쇄등기부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런데 폐쇄등기부는 권리관계, 재산의 행사를 할수 없는 등기를 말하는건가요?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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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쇄 등기부는 새 등기부에 옮겨 적은 후 보관되는 등기부를 말하는 것으로 권리관계의 현존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며, 등기 용지가 새로운 등기 용지에의 이기 전사, 합필, 부동산 멸실 등의 사유로 그 기재가 말소되어 구 등기 용지가 폐쇄되고 편철된 것을 말합니다. 조상 땅 찾기나 그 이외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등기부는 크게 현재 유효한 등기를 기록하는 '현행 등기부'와 이전에 기록된 등기를 기록하는 '폐쇄 등기부'로 나뉩니다. 폐쇄 등기부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때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 등기부는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등기부에는 변경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폐쇄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폐쇄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토지가 하천부지로 된 경우 ㉣토지의 합필등기나 건물의 합병등기 ㉤등기용지의 매수과다로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경우 ㉥멸실방지처분에 의한 이기를 하는 때의 종전의 등기용지 등의 경우에 등기를 폐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쇄등기부는 등기기록이 중복되거나 토지의 합필, 건물의 합병, 건물의 구분, 부동산의 멸실 등 폐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가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폐쇄등기부는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부로서, 기존 토지나 건물이 멸실되었거나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기부를 말합니다. 폐쇄등기부가 작성되는 경우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경우, 토지나 건물이 분할/합병되어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 등으로 새로운 등기부가 작성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폐쇄등기부는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된 경우에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1).

    폐쇄등기부의 의미
    • ​폐쇄의 이유​: 등기기록이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기존의 등기기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폐쇄됩니다.

    • ​보존의무​: 폐쇄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1).

    폐쇄등기부의 활용
    • ​권리관계 확인​: 폐쇄된 등기부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행사와의 관계​: 폐쇄등기부 자체는 더 이상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재산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등기부는 과거의 등기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의 권리관계나 재산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