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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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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분류방법에 따라 등기를 나열한 것을 등기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등기의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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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종류에는 효력과 내용에 따라 구분할수 있는데, 효력에 따라서는 물권변동 효력이 있는 본등기(종국등기)가 있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 예비등기가 있습니다. 예비등기에는 우리들이 흔하게 말하는 가등기,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등기와 실체관계 불일치 시정을 위한 변경등기, 처음부터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하는 경정등기, 그리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말소등기,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회복하 회복등기, 참고로 회복등기에는 말소회복, 멸실회복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철거등이 되면서 멸실될 경우 하는 멸실등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의 종류는 분류 방법에 의거 그 효력과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데 먼저 효력에 따른 분류는 종국등기(본등기).예비등기가 있으며

    예비등기는 가등기와 예고등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른 분류는 변경등기.경정.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멸실등기.멸실회복등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등기의 종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권리보존등기: 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소유권이 등기된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전등기: 기존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넘길 때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사용됩니다.

    설정등기: 저당권, 임차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때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말소등기: 기존에 존재하는 등기된 권리를 말소할 때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변경등기: 기존 등기의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 변경이나 이름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정등기: 등기 상의 잘못된 사항을 정정할 때 사용됩니다.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가지 분류 방법에 따라 등기를 나열한 것을 등기의 종류라 하고 등기는 그 효력과 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종국등기(본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예비등기가 있습니다

    예비등기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고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①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시정을 위해 하는 변경등기,

    ② 등기와 실체관계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등기와 실체관계가 후발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때 불일치를 시정하는 좁은 의미의 변경등기,

    ③ 등기와 실체관계가 전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등기를 소멸하기 위한 말소등기,

    ④ 부당하게 소멸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회복등기가 있는데 회복등기에는 말소회복등기와 멸실회복등기,

    ⑤ 부동산자체가 전부 멸실한 경우에 하는 멸실등기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