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 부속서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 등기법을 공부하다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매매목록 인가요? 그렇다면 열람 및 발급 방법에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있는 부분만 열람 청구를 할수 있고,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한다고 나눠져있는데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들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들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고,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와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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