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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가압류 등의 개념과 의미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크게 부동산의 표시, 소유자에 대한 정보, 담보물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권은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이고, 근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권리를 말하며, 가압류는 소제기 전에 미리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정해져 있어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을구에서는 임차권등기나 근저당권 등 어떠한 채권의 담보로서 해당 부동산이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