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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위의소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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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집을 구매하거나 팔때 이외에 알아볼때도 등기부등본이 중요하게 활용된다고 하던데요. 등기부등본이란건 뭔가요? 그리고 어떤점에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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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집에 대한 설명과 집에 권리관계등을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공적인 문서라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구의 경우 집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갑구는 누가 집주인인가 즉 소유권관련 권리가 나오고,

    을구는 대출등이 얼마 있는가 즉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확인을 하는 곳입니다.

    집을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할때 이러한 집의 전반적인 상태나 특히 권리관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이란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공적장부로서 누구나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만 확인할 경우는 열람,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택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한 등본이 존재하며 등본에는 물건(건물, 토지 등)에 대한 주소, 면적 등의 정보만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정보(갑구), 소유권외의 건리에 대한 정보(을구) 등도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등기부 등본은 국가에서 주관하여 기록하기는 하지만 그 공신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허위로 신고된 등기부등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공신력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법정 신분증 같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자, 어떤 권리가 설정 되어 있는지, 또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과거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등 공식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1.진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2.빚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합니다.(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등)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3.임차하거나 매수를 고려할때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4.대출 가능 여부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약 하는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경매 등 모든 부동산 절차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공식 공문서입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하며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는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대출 여부 파악이 용이하며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나 확인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집을 구매하거나 팔 때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알아볼 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은 부동산의 법적인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문서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정부(법원 등기소)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예: 아파트 동호수, 대지 면적, 건물 구조 등)

    2.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 누가 소유자인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 예: 매매, 상속, 증여, 압류, 가처분 등 기록됨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 즉,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잡힌 내역 등이 기재됨

    등기부등본이 왜 중요한가요?

    1.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
    • 실제 거래 상대방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 사기 방지 가능

    2. 빚(담보)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음
    • 을구를 보면 은행 대출 등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

    • 근저당권이 있으면 집을 팔더라도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험

    3. 법적 분쟁 상태인지 확인 가능
    •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등의 내용이 적혀있으면 거래에 주의해야 함

    4. 전세나 임대차 시에도 필수 확인
    •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파악 가능 (기존 담보보다 우선순위 등 확인)

    5.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부동산 검토 시에도 필수
    • 매물로 나온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 확인 가능

    요약하면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인 이력서 같은 것

    • 매매, 전세, 월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서류

    • 소유자, 담보 설정, 법적 분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나 손해를 방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물의 등록,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류이며 소유자와 대출, 근저당설정 등을 볼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사실이 있는지, 대출을 받아서 담보제공이 되어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집, 토지 등)의 소유자, 권리관계, 설정된 제한사항(담보, 가압류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보통 3개의 ‘부’로 나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현재 소유자, 소유권이전 내역 등)

    을구 소유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이 중요한이유는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빚 보증)이 잡혀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재개발/재건축 보상 소유권자 확인, 권리분석에 사용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소유권 주장, 권리침해 확인 등)

    세입자로 들어갈 때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우선순위 문제)

    전세로 들어가려는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고 전세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소유권자가 아닌데도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 대상이 아닌데 착각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에서 본인인증 후 열람/발급 가능

    수수료는 열람 시 약 700원, 발급은 1,000원 입니다

  • 집을 구매하거나 팔때 이외에 알아볼때도 등기부등본이 중요하게 활용된다고 하던데요. 등기부등본이란건 뭔가요? 그리고 어떤점에서 중요한가요?

    ===>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은 부동산 권리관계를 표기한 문서로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변경된다면 이 등본에 변경신청을 해야 정상적인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써 소유권여부 및 소유권외 권리인 담보물권, 용익물권등의 확인을 할수 있는 공적장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등기부등본을 통해 지금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실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증빙서류가 되고, 해당 권리관계에 따라서 계약상 리스크를 파악하고 특약등을 조정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해당 부동산이 처음 건설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소유주의 변경이나 담보여부등을 두루 확인할수 있는 족보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