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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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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는 어떤 사항들이 기재 되어 있나요?

흔히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라고 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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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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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에는 소재지 지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강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임대주택등기,환매등기 이런종류의 등기가 기재되는데 아무것도 없는게 좋습니다

    을구에는 근저당설정과 또다른 담보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을구역시 깨끗한게 좋습니다

    특히 전월세를 구하실때는 등기사항을 잘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의 기준이 되는 공적장부로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표시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표시사항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권리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갑구, 을구가 있으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사항 ,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등의 권리변동사항과 현재의 소유권자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외 권리관계를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근저당, 저당과 같은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등은 모두 해당 을구에 나타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 그 부동산의 표시와 변경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이용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 및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알기쉅게 보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지요

    ㅡ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표제부.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ㆍ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 명칭(층수.면적) 대지권으로 구성되며

    ㆍ갑구란은 소유권에 관한 정보(소유권.가등가ㆍ 가처분ㆍ가압류ㆍ예고등기 등)

    취득일자 금액이 표시되며

    ㆍ을구란은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가 표시(예를들어 은행권의 근저당 일자 금액채권지 주소 성명,채무자 주소 성명 등)되어 있습니다

    그 외 유치권은 기재되지 않아 경매 낙찰후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할 수 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것입니다

    참고 되시기를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에는 집의 면적, 소유주와 지분, 근저당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으면 표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히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때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라고 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항들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은 표제부, 두번째는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 을구에 기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록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라는 뜻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와 건물면적 (건물인 경우), 대지권(공동주택인 경우)등이 표시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는데 소유자명과 주소, 소유권 관련한 권리의 표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등) 가 기록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

    상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 관련하여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경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가등기)확인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시 선순위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과 더불어 필히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위치, 부동산의 면적, 부동산의 용도, 부동산의 권리 등 다양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의 부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갑구에서 가압류 압류 등의 제한사항이 있는지

    을구에서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하는데요

    이부분은 살펴보실때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지번, 건물명칭, 건물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는 곳입니다.

    을구는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적어놓은 곳입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말은 기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는 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것은 소유권사항과 기타권리관계등을 봅니다. 대출이 있는지 제3자의 권리,가등기등이 있는지를 보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건물의 구조와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보러 갔을 때 본 집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소유권 취득 일자 및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여기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의 설정 여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이 과도하게 담보로 잡혀 있다면,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이유는, 위에 언급된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안전한 거래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