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어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나요? 소유권, 근저당,가압류 같은 용어가 많아 헷갈리는데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매매든 임대차계약이든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압류나 압류는 해당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그 권리 실현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고 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과도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과한 저당권 등은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가 소유권자인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담보물권 즉 저당권 등이 잡혀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