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매매든 임대차계약이든 갑구에서 소유권에 관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고,
가압류나 압류는 해당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해 그 권리 실현을 위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고 그 집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해당 부동산의 시세에 비해 과도한 건 아닌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해 변제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므로 과한 저당권 등은 경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