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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감동적인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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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에 대한 문의(토지, 건물 각각 별도로 등기권리증이 존재하는지?)

안녕하세요.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중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에 문의해보니

등기권리증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토지랑 건물 각각 있으면 별도로 다 챙겨 오랍니다.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증 한개 갖고 있는데요.

등기권리증 한장씩 살펴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소재 : [토지] 기재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장에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장이고, 부동산 소재 :[건물]로 표시되어 있네요.

보안스티커 또 붙여져 있구요.

  1. 그러면 등기권리증 1개안에 토지, 건물 각각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게 맞는거죠?

  2. 보안스티커 때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걸로 토지랑 건물 주담대 근저당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권리증 확인할라고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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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한 장씩 살펴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 소재가 토지,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보안스티커가 각각 붙여져 있다면 등기권리증 1개 안에 토지, 건물이 각각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안스티커를 떼면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는 주담대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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