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권리증에 대한 문의(토지, 건물 각각 별도로 등기권리증이 존재하는지?)
안녕하세요.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 서류 중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대출상담사에 문의해보니
등기권리증 갖고 오라고 하는데요.
토지랑 건물 각각 있으면 별도로 다 챙겨 오랍니다.
궁금한것은 등기권리증 한개 갖고 있는데요.
등기권리증 한장씩 살펴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부동산 소재 : [토지] 기재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다음장에도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장이고, 부동산 소재 :[건물]로 표시되어 있네요.
보안스티커 또 붙여져 있구요.
그러면 등기권리증 1개안에 토지, 건물 각각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게 맞는거죠?
보안스티커 때면 비밀번호 있잖아요? 이걸로 토지랑 건물 주담대 근저당 설정하기 위해서 등기권리증 확인할라고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한 장씩 살펴보니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부동산 소재가 토지,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보안스티커가 각각 붙여져 있다면 등기권리증 1개 안에 토지, 건물이 각각 잘 기재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안스티커를 떼면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는 주담대 근저당 설정을 위해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출상담사에게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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