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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통쾌한큰고래14423.06.09

부동산 계약시에 건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계약시에 등기부등본 띠는거는

소유자 본인 확인과 여러가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하는거는 아는데요

건물대장은 뭘 확인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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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용도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로 참고합니다.

    주택이지만 근생을 주거용으로 만들어 놓은 곳도 있고 위반 여부에 따라 대출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정화조 용량도 건축물대장으로 봐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면적, 용도, 층수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매계약 할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지 않으면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면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 손해액이 상당합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도 안되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하는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아니거나 "위반건축물"인 경우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 상의 내용과 실제내용이 맞는지와 불법건축물 유무 , 등 전체적인 건축물의 내용을 보기위함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는 이유는, 일단 건축물이 만들어진 시기와 등기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건축자재 및 변동상황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의 경우도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