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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1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담보 설정과 같은 경우에 등기가 왜 필요하며, 등기를 통해 어떤 법적 보호와 권리가 보장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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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공적장부로써 공시의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누구든 해당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설정된 권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등기가 되었다고 추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물권들은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고, 소송없이도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할 만큼 큰 권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의 효력으로는 물권변동 성립요건이고, 임차권, 특약 등의 대항요건입니다. 또한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의 처분요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등기는 나의 권리이자 다른사람의 권리를 기재해 놓은것으로 소유권이나 채권등의 권리 등을 공부에 기재하여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며 등기가 잘못되었다 하여 기입 정정이나 말소등을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나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등기를 보고 판단하고 거래할 때에는 항상 최신의 등기를 보고 문제가 없는지 잘 판단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관할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중간생략등기나 사실과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또는 등기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기일지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이며,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유효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