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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횟수에 제한없이 지속적으로도 할수가 있는 정치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국회 탄핵소추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횟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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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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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학폭이 있었다고 하면, 증거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어적 학교폭력의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통화내용이나 대화의 녹음은 형사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합법이기 때문입니다.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캡쳐본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목격자의 증언도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학폭 현장을 목격한 친구나 선생님의 진술서를 확보하면 됩니다.피해 사실을 상담했던 기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교사, 담임교사와의 상담 기록이나 심리상담 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일기나 메모 등 피해 당시의 정황을 기록한 것도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나 소견서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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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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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왜 갑자기 탄핵시키려고들 난리인거예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입니다. 주요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면 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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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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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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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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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1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이 필요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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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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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계속적으로 안갚는다고 협박을 하는것도 제 입장에서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83조에 따라 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숨 관련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박 증거(문자메시지, 녹음 등)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추심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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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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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에 대해 법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통해 해산을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8:1 결정으로 해산된 것이 유일한 정당해산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내란을 논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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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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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은 국회의원들 투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투표나 다른 방식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유일한 합법적인 탄핵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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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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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않으면 법에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미란다원칙 미고지는 형법상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고 해당 피의자 신문 시 확보한 진술 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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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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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을 읽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쉽게 사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제1항은 "돈을 주면서 물건을 받는" 동시이행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달라"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돈을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제2항은 "A를 할 수 없을 때는 B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물건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즉,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제1항), 원래의 집행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제2항)을 증명해야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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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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