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로 출국이 금지됐다고 하는데 내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군을 동원했는데 국방부 장관은 현재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국도 금지시켜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내란죄가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의미를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