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국금지 명령.해제에 대한 권한은?
최근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전권은 법무부에서 전권을 가지나요?
아니면 대통령 사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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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