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위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작성자님이 채무자이지만 채권자인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