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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물품 절도하면 일반절도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인매장에서의 절도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일반적인 절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절취한 물건의 가액에 따라 법정형이 결정됩니다.따라서 CCTV 등을 통해 무인매장에서의 절도 행위가 적발되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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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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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사례는 인과관계의 착오에 해당합니다.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다른 원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행위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못 인식하는 것입니다.이 사례에서 A는 자신의 총격으로 갑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신을 은폐하기 위해 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의 총격이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고, 매장 과정에서의 질식이 갑의 사망 원인이 되었습니다.따라서 A는 자신의 행위(총격)와 결과(갑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며, 이는 인과관계의 착오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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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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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선거범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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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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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악성 댓글로 상대방을고소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상 악성 댓글로 인한 법적 대응은 크게 형사적 조치와 민사적 조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형사적 측면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도 성립하는 반면,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나 진실 적시 + 공익 목적 부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명예훼손 표현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인 경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대부분 위법성을 부정하는 경향입니다.한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인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고의성,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유포 범위 등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일반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의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경우 수백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정리하면,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위법성 조각사유 존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악의성 등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명예훼손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간 조화로운 조정이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피해 구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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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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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한 물품에 현금에 있다면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 물품 거래 시 물건 내 현금이 발견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유실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현금을 경찰서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주인을 알 수 없는 유실물의 소유권은 일정 기간(가액에 따라 6개월~1년) 동안 공고 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귀속됩니다.그러나 물건 판매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 소유 금전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발견 즉시 소유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고 물품에서 발견한 현금은 소유자에게 반환하려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관할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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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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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를 한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노상방뇨 사실이 적발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겠지만, 현행범 체포 시에는 경찰 진술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용 CCTV와 단속반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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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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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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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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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 제도, 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필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진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한편, 혼자 법을 찾아보며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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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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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 것 같다', '~일 것이다'와 같이 추측성 표현을 하는 경우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의견표명의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명예훼손은 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저 사람 바지에 똥쌌나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외모나 평판을 경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라는 발언도 구체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 장소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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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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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자격증 기출문제 다운받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카페 등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 여부는 기출문제의 출처와 저작권 귀속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증 시험 주관기관이나 출제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이 수험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기출문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인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기출문제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기출문제를 무단 게시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 처벌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출문제 이용 시에는 그 출처와 저작권귀속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 입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단 복제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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