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를들면 '저 사람 바지에 똥쌌나봐'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 이런식의 추측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추측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판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이나 추측성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인 것 같다', '~일 것이다'와 같이 추측성 표현을 하는 경우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견표명의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설령 명예훼손은 되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바지에 똥쌌나봐'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외모나 평판을 경멸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합니다. '저 사람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라는 발언도 구체적 근거없이 특정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 장소에서 특정인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 했나봐'라고하여 추측의 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상 사실을 적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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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성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으나 그 표현을 사용한 맥락이나 추측의 근거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