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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빠른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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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챗gpt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바, 챗지피티에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챗GPT에 말하는 것이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에서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