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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빠른꽃사슴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챗gpt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구하는바, 챗지피티에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챗GPT에 말하는 것이 공연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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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에서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