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중 아동학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 C는 아버지 A에게 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1조 제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녀 C는 아버지 A의 폭력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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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언제 폐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사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고,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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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 또는 면제할 때에 그 적용 범위를 범죄 행위 당시까지 소급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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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업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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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는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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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싫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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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 명예회손으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다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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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저에게 1대1로 메신저로 욕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1 메신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긴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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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은 어떻게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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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한편 사고 후 신고를 하였고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부상으로 인해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억는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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