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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

제가 복권을 사러 가다 보면 법적으로 10만 원 미만만 살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10만 원 이상 사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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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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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업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을 10만원 초과하여 구매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권을 인당 10만원 제한을 넘어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재 판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등 판매업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에게 같은 회사 복권을 1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입니다.

    구매자에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