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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판매점에서 한사람에게 10만원이상 팔았을때 처벌받나요?
복권판매점에서 한사람에게 10만원이상 판매하는것이 금지되어있는데 이를 어기고 판매점에서 10만원이상을 한번에 팔았을때 패널티나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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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법이죠.
인당 10만원 제한이지만 찬매내역을 일일히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금결제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는거구요.
그냥 1회 10만원 제한인 셈이라 10만원어치씩 나누어 결제하는 방식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강렬한랍스타215입니다.
판매점은 1회 10만원 초과 판매시 30일 영업정지 패널티 규정이 있으므로 판매시 주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막힌 사람 007 "정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복권 구매를 10 만원 이상 판매했다 해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