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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같은건 10만원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권 같은건 10만원만 살 수 있디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매장에가서 10만원치 사고해도 걸릴수가없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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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구매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사행성 방지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구매액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매장에서도 10만원씩 여러번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만원 구입제한은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죠.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복권10만원만 살수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군대에서 계속구입할수있죠. 나라에서 막을수있는방법은 있으니 굳이 비용들이면서 막을필요는 없게죠. 복권이 많이 팔릴수록 세금이 많이지자나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작정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구매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체크 당할일은 없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뒀네요.
현실성이 없지요.
이유는 사행성이니까 너무 큰 투자는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나너를사랑하는걸왜넌491입니다.
복권이라는게 사행성(도박)을 조장할 수 있기때문에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10만원이라는 경계를
잡아준것이라 합니다.
도박에 중독되듯 복권에도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