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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복권같은건 10만원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권 같은건 10만원만 살 수 있디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매장에가서 10만원치 사고해도 걸릴수가없는데, 왜 이런 법을 만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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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잠이나
    잠이나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구매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지만 사행성 방지를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구매액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제로는 같은 매장에서도 10만원씩 여러번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만원 구입제한은 사실상 안 지켜지고 있죠.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복권10만원만 살수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여러군대에서 계속구입할수있죠. 나라에서 막을수있는방법은 있으니 굳이 비용들이면서 막을필요는 없게죠. 복권이 많이 팔릴수록 세금이 많이지자나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작정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곳에서 탕진하는 일이 없도록 구매제한을 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카드를 받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체크 당할일은 없는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 뒀네요.

    현실성이 없지요.

    이유는 사행성이니까 너무 큰 투자는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렇게나너를사랑하는걸왜넌491입니다.

    복권이라는게 사행성(도박)을 조장할 수 있기때문에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10만원이라는 경계를

    잡아준것이라 합니다.

    도박에 중독되듯 복권에도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