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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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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상자를 구해야하잖아요. 경황이 없어 다른 차에서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안하고 당장 신고만 하고, 자신도 부상인지라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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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한편 사고 후 신고를 하였고 사고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부상으로 인해 구조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억는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고 당사자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나 본인도 사고의 당사자 이며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교통사고 후 부상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응급처치를 하거나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A0%9C54%EC%A1%B0

      따라서, 다른 차에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당장 신고만 하고 부상자를 돌보지 않은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를 돌볼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상자를 무시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다면 본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이라 피해자의 구체적인 부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