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설엠블런스 차량이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응급 상황인데, 타인이 응급여부 확인 차 차 수색해도 되나요?

응급 구급차량 관련 시비가 있습니다. 선의를 믿어야 하나, 대한민국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응급 차량이 지나가는데, 한 차가 비켜 주지 않더라고요.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던데, 응급환자가 실제 타고 있는지, 상대방이 차문을 열고 둘러 보던데,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혹여나 고소가 들어오면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없음에도 다른 용도로 응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응급 자동차를 막고 문을 개문할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로 해당 당사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