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설엠블런스 차량이 응급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비응급 상황인데, 타인이 응급여부 확인 차 차 수색해도 되나요?
응급 구급차량 관련 시비가 있습니다. 선의를 믿어야 하나, 대한민국 사회는 불신이 팽배해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 응급 차량이 지나가는데, 한 차가 비켜 주지 않더라고요. 운전자끼리 시비가 붙던데, 응급환자가 실제 타고 있는지, 상대방이 차문을 열고 둘러 보던데,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혹여나 고소가 들어오면 무슨 죄로 처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응급 환자가 없음에도 다른 용도로 응급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러한 응급 자동차를 막고 문을 개문할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방해죄로 해당 당사자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