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차량은 신호위반 면책 대상인가요?

2020. 01. 10. 13:27

119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설 응급 후송차량의 경우 비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태우지도 않고 운전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긴급구호차량의 경우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것인지 만약 사고가 나도 면책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 우선 통행권이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긴급자동차의 경우라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자동차라하여 신호위반을 해도 되는것은 아니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면책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020. 01.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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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 차량,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등 차량 9종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있는 등 통행우선권이 부여되며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 조항을 인정해 위반시 법적 처벌을 면제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긴급자동차 중 응급 구호차량은 119 구급차는 물론이고 병원, 대학병원, 보건소, 군경 등의 사설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1. 1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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